뉴스데스크정자형

[단독] '성적 행위'로 벌금형 받은 강사‥바로 옆에 학원 차려 버젓이 수업

입력 | 2022-11-17 20:37   수정 | 2022-11-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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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생에게 성 적인 접촉을 해서 벌금 형까지 선고 받았던 한 학원 교사가, 바로 근처에 다른 학원을 열어서, 버젓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 행법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이 인정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자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전주 시내의 학원에서 30대 강사 이 모 씨가 수업 중 10대 여학생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다리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경찰에 고소된 이 씨는 지난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이 형 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범행이 일회성에 그쳐, 취업제한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는 범행 두 달 뒤, 원래 학원 인근에 다른 학원을 열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박00/피해 학생]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으면 거기로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어본다던가. 저희가 겪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아니깐‥″

피해 학생 측과 여성단체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권지현/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피해가 있었던 곳이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이었고,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불안이고 어려움(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벌금도 다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 진성민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