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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사고로 계약 해지‥청약통장 부활될까?

입력 | 2022-01-20 06:37   수정 | 2022-01-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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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에서 일어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로 입주가 늦어져 계약을 해지하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정위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3개월 넘게 입주가 지연되면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과 납부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 주체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청약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 즉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서에서는 입주일을 못 지키면 납부 금액에 연체료율을 적용해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