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안수

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 전인데‥노동자 추락사 '여전'

입력 | 2022-01-20 06:44   수정 | 2022-01-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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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주일 뒤부터 시행되죠,

어제도 조선소와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 선박 화물창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인 50살 홍 모 씨가 이곳에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선박 도장 작업을 맡은 홍 씨는 동료 3명과 화물창 내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홍 씨는 도장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화물창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지난 14일 안전교육을 받은 뒤 이번 주부터 현장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
″수직 사다리에서 내려갈 때는 (안전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벨트 체결을…″

충북 청주에서도 고등학교 건물 보수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교실 안으로 건축 자재를 반입하기 위해 창문을 떼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건축자재를) 건물 내부로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왔었고, 창문을 떼는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두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학교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