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美 테슬라 운전자, 살인죄로 기소

입력 | 2022-01-20 06:56   수정 | 2022-01-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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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슈톡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미국의 일반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됐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율주행 사고 운전자 살인죄 기소″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상태로 달리다 사고가 나는 말썽,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일반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이 테슬라 차량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에 대해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리아드는 지난 2019년 12월 로스앤젤레스인근 한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법대 교수는 자동화 운전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