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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경비실에 보관한 명절 선물 상했다면 배상은?
입력 | 2022-02-04 06:37 수정 | 2022-02-0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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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택배 물품이 파손돼 배송됐을 경우, 14일 이내에 택배사로 연락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에 맡긴 택배 명절 선물이 변질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택배 표준약관에는 고객 요청하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에게 물품 인도가 끝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재 중인 소비자가 배송 기사에게 물건을 경비실이나 택배 보관함 등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뒤늦게 찾아 식품이 변질된 경우라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합의된 장소에 배달하지 않는 등 운송·인도 과정에서 사업자 과실이 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도착한 후에는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하고요.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물품 가액을 적지 않으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인 최대 50만 원까지만 배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