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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전기차 충전소에 14시간 넘게 세워두면 과태료"
입력 | 2022-02-08 06:40 수정 | 2022-02-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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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인데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 안에 불법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충전이 끝났는데도 14시간 넘게 차량을 세워두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충전시설 등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되고요.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일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