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민

곽상도, 열흘 넘게 조사 불응‥'50억 클럽' 수사는?

입력 | 2022-02-15 06:48   수정 | 2022-02-15 06:5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조사 요구를 열흘 넘도록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조사 요구에 불응한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이 영장까지 받아 체포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상도 전 의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여섯 차례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변호사를 못 만난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접견실에 차단막이 있어 변호인의 백신 접종 여부도 상관 없고, PCR 음성 확인서를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입소 2주가 안 된 ′신입 수용자′로 분류되지만, 방호복만 입으면 변호사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1차 구속 기간 열흘을 넘긴 곽 전 의원은, 오는 23일로 연장된 추가 시한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구속 피의자인 만큼 강제 구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검찰은 내버려뒀습니다.

그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역시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따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뒤,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강제 구인은 ″수사팀이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전 의원은 ″검찰이 허위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속한 데다, 이미 충분히 조사를 받은 만큼 더는 진술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강제로 출석시키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속 피의자 조사에도 미온적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끝낼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