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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방명록 챙기세요"
입력 | 2022-02-22 06:40 수정 | 2022-02-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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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주인 부모가 결혼식 축의금을 집 사는 데 보태라고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거액의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이 건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 소유인데요.
만약 부모의 하객이 준 거액의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가 받아 대출 상환 등에 쓴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축의금에는 신랑과 신부 하객들이 준 돈도 포함돼 있는데요.
결혼 당사자가 받은 축의금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받은 축의금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 등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