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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촉법소년, 학교에서도 거침없이 절도‥"기록도 안 남아"
입력 | 2022-02-28 06:46 수정 | 2022-02-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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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학생이 20차례 넘게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간 이 중학생이 학교에서도 태블릿pc를 훔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일 만에 무인점포 22곳을 턴 13살 김 모군.
김 군의 절도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군은 무인점포를 털기 시작한 지난달 28일, 학생이 없는 교실을 돌며, 태블릿PC 17대를 훔쳤습니다.
금액으로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가 있는 이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면서도,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A 중학교 관계자]
″쟤들이 어떤 계기에 있어서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하나의 보이지 않는 희망 때문에 (포기 못 하는 거죠.)″
문제는 이 학생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쳐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폭력 사건이 아니라면 생활기록부에 징계 여부를 꼭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청 관계자]
″외부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도 당연히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를 못하게 돼있고요. 학교 안에서 한 징계에 대해서도 기재를 저희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
하지만 교육당국도 이들의 폭주를 막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