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한강다리 통행 시간 빨라지나‥제한 시속 60km로

입력 | 2022-03-28 06:16   수정 | 2022-03-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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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시내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가 50킬로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죠.

서울시가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대해선 이걸 60킬로미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빼고 나머지 간선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로 더 낮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5030′ 정책을 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10월 시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시민 90%는 일부 구간에선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간선도로 20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마포대교와 한남대교,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 17곳, 도림천고가와 보라매고가, 헌릉로 내곡나들목에서 위례터널 입구 구간 등 일반도로 3곳입니다.

인도가 없고 보행자가 아예 접근할 수 없어,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한강 다리 중 자동차전용도로여서 이미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청담대교, 또, 반대로 사람이 다닐 수 있어 시속 40킬로미터 이하가 적용되는 잠수교와 광진교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공사를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바뀐 제한속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먼저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나서면서, 인천과 부산 등 지역들도 제도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