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항섭

여행 기분 내다?‥초과속 적발하니 렌터카 '60%'

입력 | 2022-03-28 06:18   수정 | 2022-03-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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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주에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초과속 운전을 한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이용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검은 색 차량 한 대가 텅 빈 도로를 쏜살같이 달립니다.

이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2km, 제한 속도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달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도로 규정속도를 81km 이상 넘겨 달린 초과속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초과속 차량은 모두 45대로 이 가운데 렌터카가 60%인 27대를 차지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100km 초과한 경우도 5건이나 됐고, 도로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표선면을 잇는 번영로에서 가장 많은 20건이 적발됐습니다.

[시민]
″달려오는 차들이 신호등 안 보고 사람이 서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과속하는 차들이 좀 보이고…″

초과속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100km 이상 초과한 과속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송상근/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민원팀장]
″초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도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