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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친구 차 운전하다 '꽝'‥'타차 특약'으로 보상

입력 | 2022-03-28 06:35   수정 | 2022-03-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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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할 텐데요.

이럴 때 ′타차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는 ′타차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차량손해 특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임시로 몰다가 생긴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별 약관인데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차량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타차 차량 손해 특약′의 경우, 따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보상이 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 등 보장 내용과 조건,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데요.

대부분 보상이 가능한 차량 종류가 제한돼 있고, 예외 조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소유 차량이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 자녀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타차 특약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