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직구 물건 반품할 때 관세 쉽게 돌려받으세요"

입력 | 2022-03-28 06:36   수정 | 2022-03-28 06: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예전에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을 받는 게 번거로운 편이었는데요.

요건이 완화되면서 세금 환급이 더 쉬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세금 환급이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었는데요.

보세 구역에 반입 후 수출됐거나 반품 사실에 대해 세관자의 사전 확인을 받고 수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의 경우도 반품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어려웠는데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 간소화 운영 지침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반품할 때 200만 원 이하이면 별도의 수출 신고가 없더라도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세관에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되고, 더 궁금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