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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백지신탁 거부하고‥'바이오주' 더 사들여
입력 | 2022-04-01 06:22 수정 | 2022-04-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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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송 도중에도 해당 주식을 추가로 사고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지신탁 제도 취지를 거스른 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59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
재산 가운데 8억 6천 9백만 원을 주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바이오기업 주식을 자신이 3,500주, 부인이 9,200주 매입하는 등 시장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으면, 법에 따라 두 달 안에 팔거나 수탁기관에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과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가 주식을 팔고 싶지도, 백지신탁도 하고 싶지 않다면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아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 시장도 그래서 심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연관성′ 판단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백지신탁을 맡아줄 금융기관도 적다며 불복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충분히 내 재산을 잘 관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백지위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오 시장의 불복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 기업에 대한 주식 보유를 늘린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최소한 (행정심판)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이해충돌이 벌써 생겨버렸을 수 있는 거니까요. 주식 거래를 통해서.″
오 시장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결정 전까지는 주식을 당장 처분할 의무는 없다″며 논란 속에서도 주식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