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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밀어붙이는 민주‥오늘 '검수완박' 법안 발의
입력 | 2022-04-15 06:15 수정 | 2022-04-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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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이 더 강경해진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총력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법안소위와 상임위, 국회 본회를 거치는 절차들이 남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시국회 기간이) 한 20일 정도 남아 있고요.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저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당장은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영국/정의당 대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주십시오.″
정의당의 반대로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본회의 쪼개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 회기에선 같은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국회를 2-3일간 매일 열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면 정의당 도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