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류현준

자동판독시스템으로 음주·세금 체납 첫 동시단속

입력 | 2022-04-15 06:35   수정 | 2022-04-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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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저녁 서울시에서 음주 운전과, 세금·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 앵커 ▶

단속 두 시간 만에 차량 10대가 적발됐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어젯밤 9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

경찰들이 흰색 외제차 한 대를 멈춰세웁니다.

자동차세 미납건이 적발된 겁니다.

[서울시 38징수과 공무원]
″자동차세가 5건에 152만2천840원인데 체납이 돼 있거든요. 지금 납부 안하시면 번호판 영치를 해야합니다.″

운전자는 돈을 당장 못낸다고 버텨보지만,

[체납차량 운전자]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는 못해요.″

번호판을 떼어 간다는 공무원의 말에, 밀린 세금에 과태료까지 더해 190만 원을 내고맙니다.

적발된 다른 차량 운전자도 마찬가지.

[체납차량 운전자]
″지금 내라고요 이거를? 안내면 어떻게 돼요?″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은 어젯밤 강남과 동대문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방세,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합동 단속했습니다.

단속반은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두 시간만에 적발된 차량은 10대.

밀린 자동차세와 교통 위반 과태료 등 현장에서 걷힌 금액만 5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음주 단속에서도 운전자 두 명이 적발됐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자]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저 조그마한 거 하나 먹었어요.″

경찰은 이같은 합동 단속을 통해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운전자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현기/서울경찰청 교통기획계 경사]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납된 차량은 함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분들께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