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영

"딸이 보낸 문자가 아닌 것 같아요"‥편의점 주인이 신고

입력 | 2022-05-19 07:18   수정 | 2022-05-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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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프트카드′라는 상품권을 사서 일련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자녀에게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행각이었는데 수상한 문자를 보게 된 편의점 주인의 신고 덕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좀처럼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편의점 주인은 여성이 요구한 상품권을 보여준 뒤, 현금을 받고 건네줬습니다.

40만 원어치나 됐습니다.

[편의점 주인]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다던데 40만원 정도를 구해야된다′ 그래서 어디에 쓰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딸이랑 게임을 하기로 했다′‥″

액수도, 구입 사유도 미심쩍었는데 결정적인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충전을 위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엄마′라고 부른 뒤, ″아직도 상품권을 못 샀냐″며 여러 차례 묻고 ″기다리고 있다″며 재촉합니다.

상품권을 살 때 ′주의사항′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엔 ″상품권 뒷면의 일련번호 16자리를 촬영해 보내달라″는 문자까지 전달됐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편의점 주인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사기 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친구가 가져갔다′ 같은 핑계를 대며 철저히 문자로만 연락했습니다.

[김 모 씨]
″′엄마,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고치는 데 맡겼으니까 전화가 안되는데′‥난 진짜 우리 딸인줄 알았어요.″

경찰은 상품권의 일련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신종 피싱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