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홍의표
공군 성추행 가해자 2년 감형‥유족 절규
입력 | 2022-06-15 06:17 수정 | 2022-06-15 06: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공군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군사법원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가해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1심보다 형량을 2년 줄였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근무병들이 급하게 뛰어나가 들것을 가져오고,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는 실려나갑니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울분을 토합니다.
[이주완/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왜 이런 결과를 최후의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냔 말이야.″
고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 모 중사에 대한 2심 재판,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보고했지만 은폐·합의를 종용받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 장 중사 개인만이 아닌 구조적인 은폐·축소 문제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장 중사가 성추행을 저지른 뒤,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보복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