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여야 대치 불가피

입력 | 2022-06-15 06:19   수정 | 2022-06-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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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정부권한 침해라며 여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내론남불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도 당론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맡겼습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권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해 검증 기능을 법무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꾸기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우회한 건데, 당장 보수진영에서도 꼼수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시행령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부가 시작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뭐 법으로 안되는 거는 시행령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쳤고, 여당도 ′입법폭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당차원의 입법추진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행령으로 정책추진에 나선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독재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바뀌면, 시행령 정치 논란도 공수만 바뀐 채 반복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4년 총선전까지 시행령 정치외에는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전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