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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8개월 만에‥"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입력 | 2022-08-02 06:48   수정 | 2022-08-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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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등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먼저 한글 ′유지′를 영문 ′YUJI′ 라고 번역해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학술논문.

디지털타임스가 2006년 3월 보도한 기사와 토씨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했고,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엔 연구윤리 시스템 등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도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을 소개한 절이 역시 디지털타임스의 2006년 3월 기사와 일부 접속사 등만 제외하고 거의 같았고, 주요 포털의 블로그 10여 곳에 게시된 글과 완전히 같은 문장이 발견됐던 논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역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이처럼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대가 재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이같이 결론내림에 따라,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