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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시가 22억부터 종부세 부과

입력 | 2022-08-02 06:51   수정 | 2022-08-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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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만약 통과된다면 부과기준이 공시가로는 18억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시가로는 22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개편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2억에서 18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비율상으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상위 1%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4억원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2억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올해엔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부터는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