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석

"최저임금보다 낮아"‥공무원노조 '대정부 투쟁'

입력 | 2022-08-19 06:37   수정 | 2022-08-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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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만 인상하고 인력 감축까지 밝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시 8급 공무원 백철욱 주무관이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을 찾아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담당하는 독거노인만 천 명이 넘는 백 주무관의 월급 실수령액은 180만 원 정도.

올해로 7년차 공무원인 정모 주무관은 지난 6월 본봉이 190여만 원인데, 수당 등을 합쳐 203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까지 줄면서, 요즘엔 공무원 시험을 왜 준비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정 모 주무관 / 공무원 7년차]
″(8·9급 공무원은) 30년에서 35년 근무했을 때, 약 100만 원 대 중반에서 200만 원까지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우려스러움이 크고…″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68만 원.

올해 최저임금 191만 4,440원보다 20만 원 이상 적습니다.

9급 2~5호봉, 8급 1~3호봉도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단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1.4%로 묶은 데 이어, 내년도 인상안도 1%대로 제시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그 결과 2013년 74.8대 1이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올해 29.2대 1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연맹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