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배현정

신청해야만 점검? 가스 안전 '사각지대'

입력 | 2022-10-14 07:32   수정 | 2022-10-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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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포항의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여행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조사결과 이 모텔이 8년 동안이나 가스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포항의 한 모텔입니다.

외벽에 설치된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고,

누수공사로 뚫어 놓은 방 천장 구멍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객실 안에서는 8백에서 1천 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텔이 2014년부터 8년동안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헌목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장]
″(점검 신청이)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검사 대상 시설의 신청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고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점검신청은 사용자 에게만 맡겨놓아 신청을 안하면 사실상 가스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모텔의 가스 경보기와 보일러 시설은 소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 점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근원 /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사전에 자동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사용주가 못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모텔이나 식당 등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설에 가스 점검 신청을 업주에게만 맡겨 놓을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