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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감전사 현장에 모두 일용직‥'불법 하도급' 정황
입력 | 2022-10-14 07:37 수정 | 2022-10-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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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면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전기공사 현장에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하청이 이뤄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변압기를 들여다보다 감전사고로 숨진 52살 김효용 씨.
해당 현장에는 6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일용직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주를 따낸 협력업체가 일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등 인사 전반을 관리해온 제3의 공사업체가 있었던 겁니다.
[고 김효용 씨 배우자]
″일을 준 곳은 OO이 맞아요 입찰을 받았으니까. 근데 기사들을 보낸 거는, 근로자를 보낸 건 △△전기라는 얘기죠.″
협력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업체에게 불법 하청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사고 이후, 김효용 씨의 소속을 감추려는 듯한 통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고 김효용 생전 통화]
″하청으로 해서 일을 들어갔냐고 물어볼 수 있어. 혹시 물어보면 하청 아니고 일용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
현행법상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자, 작년부터는 1번만 적발돼도 6개월 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됐습니다.
[최종용 /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한전도 故김다운 씨 사고 후인 지난 2월, 불법 하도급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일용직 근로 계약′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번 공사의 경우 ″현장 작업자들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확인″했고, 하청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3의 업체에 대해선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