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아영

개미들 원성에 '오락가락'‥'금투세' 미뤄지나?

입력 | 2022-11-16 06:43   수정 | 2022-11-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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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걷는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매우 안 좋아 적용을 2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시행 강행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투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는데 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일 경우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은 대략 15만명, 세금은 1조 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시행을 2년 연기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자금이 왕창 빠져나갈 거란 우려를 바탕으로 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도 마찬가집니다.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2주 만에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1월에 도입하기에는, 증권사들은 물론 국세청조차 준비가 안 됐다며 사실상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근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난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된데다 미국시장 수익에 비해선 내야 할 세금이 적어 폭락할 것이란 건 과장된 엄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미루는 건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강조해오다, 이재명 대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후에 당 내부에서 시행 유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