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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대통령 경호처 더 세진다‥군·경 지휘 논란
입력 | 2022-11-16 07:29 수정 | 2022-1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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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유신을 언급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권한 강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조항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입니다.
대통령 경호 업무는 군과 경찰이 지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경호처장의 직접 지휘권은 없습니다.
군과 경찰의 지휘계통을 거쳐 협조를 얻는 식입니다.
하지만 조항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소속 부대나 경찰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권을 갖습니다.
경호처 소속 인력은 7백여명.
여기에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 인력이 1천3백여명입니다.
군도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1천여명 정도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의 내외곽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경호처 7백명에 더해, 군과 경찰까지 모두 3천여명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 회귀를 꿈꾸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돼서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경호처가 내부 지침으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
″권한 강화라는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휘감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경호 활동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대통령 경호처에 넘기게 된 경찰과 국방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 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