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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처분 기한 2년→3년
입력 | 2023-01-12 12:02 수정 | 2023-0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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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죠.
기존에는 이 기간이 2년이었는데, 오늘부터 3년으로 늘어납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같은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일반 기본 공제인 12억 원으로 적용받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비규제지역 뿐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중과세율이 적용받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1에서 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5월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은 두 번째 완화 조치입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