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유서영

여객기 문 열려던 마약 10대‥최대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3-09-15 12:18   수정 | 2023-09-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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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필로폰 급성 중독 상태로 여객기에서 난동을 피워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6월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김 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머물며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중독으로 나타난 망상 증세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