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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가습기살균제 '배상' 확정‥"경증 질환도 포함"
입력 | 2023-11-09 12:09 수정 | 2023-1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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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가, 폐질환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경증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제조·판매사의 배상책임은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가, 폐질환을 앓게 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폐질환 피해자 김 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판매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김씨는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김 씨를 3등급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1-2등급과 달리 3-4등급 피해자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김씨는 2015년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성분인 PHMG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데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기재해 설계와 표시상 결함이 있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인과관계가 약한 3단계 판정은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에 대한 판정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이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씨가 이후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부터 매달 97만 원의 급여를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