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정동욱

전세보증보험 가입, 공시가 126%까지만 가능

입력 | 2023-05-01 15:10   수정 | 2023-05-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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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오늘부터 집값 대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40%인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대입하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오늘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