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민찬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재가

입력 | 2023-12-01 16:57   수정 | 2023-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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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아침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지 약 8시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회에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내비쳐 왔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노조에만 예외를 두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규탄했고요.

노동계도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