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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단독] "신호탄·경고사격·격추" 지침 만들고도 하나도 안 지켜
입력 | 2023-01-09 19:58 수정 | 2023-01-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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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군이 비행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응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지침에 따르면, 무인기가 접근을 하면 신호탄과 경고 사격을 하고, 금지 구역을 넘으면 ′격추′해라. 이렇게 단계별로 지시가 돼 있었지만, 실행이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지침이었는지 따져 봐야겠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대통령 사저 지역이 처음으로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비행통제지침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문건엔 임시 비행금지구역 바깥인 ′비행제한구역′을 비행체가 침범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신호탄을 발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비행금지구역으로 접근하면 ′경고사격′을 하고, 아예 금지구역을 침범할 경우엔 교전 규칙에 따라 ′격추사격′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모든 부대가 지침을 숙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수방사는 이런 취지의 문건을 8차례나 합참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범 시 이 지침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인기가 서울을 1시간 가까이 날았지만 신호탄 발사나 경고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결과 격추도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무인기의 서울 진입 시 항공기로 추적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대응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실질적인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참은 수방사가 지침을 지키지 못한 경위 등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이전으로 바뀐 비행금지구역은 대부분 도심인 만큼, 사격 중심의 기존 지침보다는 민간 피해 없이 무인기를 잡는 지침부터 새로 짜야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상민 / 그래픽: 신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