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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입력 | 2023-01-09 20:07 수정 | 2023-01-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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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지금은 부부 한 명당 1년인데,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한 건데요.
자녀가 어릴 경우 근무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도 대상 자녀의 나이를 만 8살 이하에서 만 12살 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