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4천98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관내 기업들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시가 챙길 수 있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줘, 시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위례 사업 비밀을 흘려 8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 세 갈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민간업자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이 공범이고, 최종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범행 배경을 설명할 때만 언급됐습니다.
428억 원 약정설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일까지 진술을 피하며 정치적 문제로 삼고 있다고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로 정진상·김용 등 공범을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노린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수사팀 역시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로 ″일체 다른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