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지방권력 사유화 '시정농단'"‥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3-02-16 19:48   수정 | 2023-02-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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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에 4천98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관내 기업들로부터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시가 챙길 수 있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줘, 시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위례 사업 비밀을 흘려 8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 세 갈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민간업자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이 공범이고, 최종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범행 배경을 설명할 때만 언급됐습니다.

428억 원 약정설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일까지 진술을 피하며 정치적 문제로 삼고 있다고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로 정진상·김용 등 공범을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노린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수사팀 역시 ″야당 대표가 아닌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로 ″일체 다른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