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정은

무더기 거부권 예고 - 정치권 더 얼어붙나?

입력 | 2023-02-17 20:02   수정 | 2023-02-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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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노란 봉투법은 물론이고, 양곡 관리법, 간호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정치권의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이제 진행하십쇼. 이제 문 닫으시고‥″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아니 뭐가‥찍으세요. 뭐가 겁나서 공개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도 여당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뭐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들이 주도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도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2/3 의결이든 그리고 과반수가 찬성해서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야당과의 타협이나 대화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무더기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치권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