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노동계 "월례비 관행엔 건설사 책임도‥회계장부 제출 요구는 '월권'"

입력 | 2023-02-21 19:48   수정 | 2023-02-21 19: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통령과 정부가 건설노조 때리기에 나서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지목한 ′월례비 관행′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건설사 책임은 빼고 건설노조만 절대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회계장부 제출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월례비를 요구하면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강경책.

노동계는 애초 월례비 관행이 생긴 이유가 건설회사가 위험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 때문인데, 건설사 책임은 빼놓고 건설노조만 ′절대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사업자단체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을 근절할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건설 노동자만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대책 없이 채용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건설사 편들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태/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
″고용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면허 정지라든가 노동자들한테 거의 협박하듯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집행할 때마다 액수와 용처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고, 조합비 또한 상세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내부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나 세액공제를 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약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목줄 옥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의 내지, 상세내역까지 내라는 요구는 현행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노동개혁의 걸림돌인 양 적대시하는 모습에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헌법 파괴, 노조법 파괴, 노조 탄압을 철저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정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