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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 거부는 불법일까?
입력 | 2023-02-21 19:52 수정 | 2023-02-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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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노정간에 노동조합의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팀 이재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양대노총을 비판하고 나섰고, 어제 정부는 2주 안에 회계장부 안 내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쪽에선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자 ▶
정부가 과태료 부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회계장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여기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 ▶
간단히 말하면 회계자료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하는 겁니까.
◀ 기자 ▶
네. 그래서 실제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오늘 대통령이나 정부가 꺼낸 논리가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비를 내면 그 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느냐, 세액공제는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만큼 노조의 회계를 들여다볼 명분이 있다. 이거거든요.
◀ 기자 ▶
노조 조합비로 낸 돈은 연말정산할 때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조합 활동이 공공성을 띄고, 조합비는 노조 운영상 ′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노조가 사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합비로 재정을 튼튼히 해 자주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라는 취지인 겁니다.
◀ 앵커 ▶
지금 정부는 세액공제를 사실상의 지원금이라고 보는 거 같은데, 계속해서 회계자료 안내고 버티면 이 노조비 세액공제 없애는 거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떨지는 따져볼 문제지만 만약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노조원이 줄거나, 노조비가 줄거나, 어쨌든 노조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 기자 ▶
네,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제는 노조 압박 카드로 거론되고 있죠.
당장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데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에게는 회계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노조의 회계 장부 공개,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 기자 ▶
미국과 일본, 영국과 호주 등 연연방 국가들은 법에서 노조 회계 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전적으로 노조 자치에 맡기고 있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국가 특성이 반영된 거지, 노조 회계 감독이 세계적 기준은 아닌 겁니다.
◀ 앵커 ▶
′노조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는 명제는 맞는 말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투명한거냐에 대해 정부와 노조의 주장이 다른 건데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냐, 노조에 대해 이런 압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 기자 ▶
정부는 지난 5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천오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내역은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가 거부감을 갖는 건, 조합비 운영 내역까지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건데요.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계속해서 확산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이재욱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