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허주희

정순신 아들 학교 "1심 판결 알고도 전학 안보내"

입력 | 2023-03-08 20:26   수정 | 2023-03-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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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명 자립형 사립고를 다니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서, 학교 측이 즉각 전학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잇따른 소송 등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다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는 계속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학교는 또 다른 학교 폭력 사건 역시, 서류상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2학년이던 2018년 6월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에서 ′강제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석 달 뒤 전학조치가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 내용이 학교 측에 전달됐습니다.

곧바로 전학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지만, 학교 측은 무슨 이유에선지 조치를 미뤘습니다.

이 학교가 최종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전학학교 배정 요청서′를 보낸 건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 해 2월이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즉각적인 전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심 결정이나 1심 판결 직후 전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소송이 잇따랐고 학교 사정이 있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또 전학이 7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컸을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처분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호/강원도교육감]
″가해 학생보다 피해 학생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는 것이 아쉬웠고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접촉 금지′인 2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삭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다른 가해 학생이 1, 2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기록 관리가 부적정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최정현(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