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집중취재M] "내 주소가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 주소가 바뀌었다?

입력 | 2023-03-17 20:26   수정 | 2023-03-17 20: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조직과 연계된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사건에는 두 채의 집이 등장합니다.

경기도 평택 합정동에 있는 빌라, 그리고 또 한 채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평택 빌라에는 신혼부부 임 모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억 5천여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 달 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주소가 바뀌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 간 적도 없이 계속 평택에 살고있는 임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임씨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 봤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 김포 구래동의 오피스텔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입니다.

임씨 부부의 김포 구래동 오피스텔 전입신고서입니다.

오피스텔 집주인은 평택 빌라의 집주인인 조 모 씨.

조씨는 임씨 부부를 자신의 동거인으로 올렸는데, 연락처도, 도장도 다 가짜였습니다.

[임 모 씨]
″제 도장이 아니라 그냥 막도장으로 파서 이렇게 신고를 한 거라 이게 일단 서류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임씨의 주소지가 옮겨진 사이 임씨가 살고있는평택 집 앞으로는 6천만 원의 담보 대출이 잡혔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는 없던 대출이었습니다.

서류상 임씨는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평택 빌라는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만약 집이 처분됐다면 임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이미 김포로 이사 간 것으로 돼 있어 무용지물입니다.

[임 모 씨]
″만약에 은행에서 전화를 안 해줬으면 저희도 전세 나가는 날쯤 알게 됐겠죠. 그때는 진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을 거고요.″

임씨는 조씨가 한 허위 전입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최인규/영상 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