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불효자도, 패륜아도 "내 몫 달라"‥'유류분' 제도 정당한가?

입력 | 2023-05-17 20:06   수정 | 2023-05-17 21: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죠.

사람이 숨지면, 그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 나눠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던 가족들도 유산을 나눠 갖는 게 맞는지,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05살 나이에 제주도에서 숨진 어머니.

마지막 33년 자신을 돌봐준 아들에게 1천 평 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자매 3명이 땅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은 사람이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분쟁도 이어집니다.

17년간 박사와 교수 90명을 배출한 장학재단.

창립자가 숨지자, 일부 자녀가 재단을 상대로 역시 ′내 몫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씨가 숨졌을 때, 연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자기 몫을 요구하고 나선 근거도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오빠 (지난 2020년)]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가족끼리 유대감이 예전 같지 않은데 패륜적인 가족까지 동등한 상속 비율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인철 변호사/′위헌′ 주장]
″시대상이 변화됐기 때문에 목적도 좀 달라져야 하고 너무 과잉적인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권리를 기본권 제한하고 있고…″

정부는 ″실제 상속 과정에선 재산 유지나 부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영되고 있다″며 폐지는 너무 급하다고 맞섰습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합헌′ 주장]
″상속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결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 형평을 도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패륜아도 상속받는 부작용을 없애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이주혁 /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