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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해외에선 '패륜아'·'불효자' 상속권한 박탈한다
입력 | 2023-05-17 20:10 수정 | 2023-05-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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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이유경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나와있는데요.
이 기자, 일단 ′유류분′ 제도가 지금도 유효한지 따져보려면, 애초에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취지’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왜 도입이 됐습니까?
◀ 기자 ▶
네,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훨씬 더 강했는데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엔 장남에게 유산을 다 남기다 보니, 딸은 물론 어머니, 즉 배우자의 생계조차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부부 사이 권리나 아들딸에 대한 인식, 가족 사이 유대감까지, 많은 게 달라졌죠.
이 제도가 아직 유효하냐 질문이 나온 겁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또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바로 폐지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기자 ▶
사실 법조인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나 전망이 분분합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헌이다, 제도를 폐지하자, 할 정도는 아닐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0년, 2013년 두 차례 유류분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판단에서 공개변론까지 열었으니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어쨌든 폐지를 하지는 않더라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패륜아는 상속권한을 박탈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일본에선 소송을 통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하라법′인데요.
20대 국회는 통과 못 했고,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헌재 결정과 국회 논의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