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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불법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집회·시위에 칼 빼든 정부·여당
입력 | 2023-05-24 20:08 수정 | 2023-05-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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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 도로 점거 시위를 금지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강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 해당 단체의 불법 전력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벌이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의 전력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이같은 집회나 시위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단계부터 제한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소음 기준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문화제와 노숙 역시 집회·시위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국회에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배니까‥″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야 된다고‥″
여당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금지 기준을 적용할 때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고, 특정 시위를 신고 단계부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집회 자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떤 폭력이나 범법행위가 있으면 범법행위를 하는 집회 참가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민주노총의 1박 2일 도심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에 대한 압박을 다시 강화하는 모습인데,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