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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술도 안 마신 오토바이 기사, 왜 음주 단속 무시했을까?
입력 | 2023-05-31 20:29 수정 | 2023-05-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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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구속이 됐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야간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경광봉을 흔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기 차량 행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한 대.
양팔을 들어 올려 도주를 막으려 했던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남성은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기사.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태준 경장/서울 관악경찰서]
″마지막에 제 앞까지 도망쳐 와서 저도 마지막에 막아 세웠는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로틀(출력 장치)을 당기면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 위반을 해서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오토바이 주인에게 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까 무서워, 달아났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국동포인 이 남성은 신호 위반 과태료 5만 원을 아끼려다 철창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김민지 / 영상제공: 서울 관악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