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동혁

[단독] "학폭위 개최는 의무였는데"‥"학폭 조치 미이행은 사실"

입력 | 2023-06-12 20:14   수정 | 2023-06-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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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2년 하나고 내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당시 수사기록과 교육청의 항고장을 M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폭력이 있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반드시 열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은 하나고를 고발했습니다.

2011년 강화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학폭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학폭위를 개최하는 게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도 ′학폭위를 열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형법으로 처벌까지 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1년 뒤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하나고 내부의 학폭위 규정.

담임교사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면담해 서로 합의했다고 진술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상위법인 학폭법 대신 내부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북을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지만, 고검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학교가 그 당시에 접수도 안 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냥 접수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2년 발생했던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고 방문 조사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자료 제공: 서동용 의원실 / 영상 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