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제은효
건설노조 간부들 경찰 출석‥"집회는 '허가제' 아냐" 비판
입력 | 2023-06-22 20:39 수정 | 2023-06-22 22: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불법 농성을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다음 달 총파업 관련 집회에 경찰이 잇따라 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분신 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영결식을 마친 건설노조 간부 두 명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의 1박2일 노숙 농성 과정에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장옥기/건설노조 위원장]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조직이기 때문에‥당당하니 제 발로 걸어서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온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경찰이 잇달아 금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수/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집시법을 허가제마냥 ′오후 5시 이후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집회 금지 통고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30건 중 27건에 대해, 경찰은 전면 혹은 부분 금지 통고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 혼잡′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집회 시간을 제한하면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훼손하는 거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권영국/변호사]
″장소나 시간이나 집회 목적은 집회 주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문제지‥사실상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경찰이 오히려 허가를 하는 방식이 되고 있고 있는 거죠. 이건 되게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정을 넘는 정도의 심야 시간만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라는 뜻이지만, 아직도 집시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담당 경찰서에서 임의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입법 공백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
민주노총은 집회 신고를 추가로 내겠다며, 경찰의 기존 금지 통고에는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임지수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