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주혁

"최저 1만 2,210은 받아야 생활"‥"차등 적용이 우선"

입력 | 2023-06-22 20:43   수정 | 2023-06-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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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각 노사 양측의 제시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노동계는 물가 인상을 고려해서 현재 9천620원인 최저 시급을 만 2천21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 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면서 아예 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노동계의 공식 요구안은 당초 제시했던 1만 2천 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시간당 1만 2,210원.

올해 9,620원보다 27%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으로는 255만 원입니다.

[류기섭/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대폭 인상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가폭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구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인상됐습니다.

월급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겁니다.

실제 혼자 사는 무주택 비혼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208만 원에서 220만 원, 작년에는 241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만 1,500원 넘게 벌어야 합니다.

가족들 생계까지 책임지려면, 한달 255만원은 벌어야 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정문주/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자체가 평균 2.44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바로 이런 가족단위 생계비를 채택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경기침체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도 맞춰주기 버겁다면서, 동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계산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1,300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2022년 중소기업의 49.2%가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빚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공식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