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소희

장기 결석 학생 20명도 아동학대 정황 발견 "매년 전수조사"

입력 | 2023-06-23 19:55   수정 | 2023-06-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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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를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기 결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정부가 처음으로 전부 조사해봤는데, 아동학대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가 20명에 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인천의 한 아파트.

구급차가 급히 지나가더니 곧이어 경찰차까지 따라갑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있던 11살 아이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아 ′장기 결석′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전화로만 아이 상태를 확인했을 뿐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 (2월 당시)]
″(담임교사가) 부모하고 통화하고, 학생하고도 통화를 다 했더라고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 결석 중인 학생에 대해 첫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상은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인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학생 6,871명.

대면 관찰을 실시한 결과 59명에게서 학대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명과 관련해선 범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들은 먼저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20명 학생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과 12월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석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 관찰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학습·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