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수아

비판 기사 검색도 처벌?‥중국 '반간첩법' 주의보

입력 | 2023-06-23 20:21   수정 | 2023-06-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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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이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추방 조항까지 강화됐는데,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국 보안당국이 미국계 컨설팅 업체의 중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중국의 핵심 산업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CCTV (5월 8일 보도)]
″우리나라의 군사 산업, 경제 및 금융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정보가 도용되는 일이 만연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자국 통제를 각 부문에서 강화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9년 만에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이 도입됩니다.

사이버 간첩 등 안보 위협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은밀해졌다며 간첩 행위의 정의와 강제 조사 권한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장톄웨이/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보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스파이 조직 및 대리인을 명확히 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간첩 행위의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하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전에 반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자의적인 문구가 많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가령 중국이나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해 저장하거나, 군부대나 중요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민이 비인가종교단체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을 적용해 추방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가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자료 수집 활동이나 특파원들의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혹시 모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들을 상대로 반간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낼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 / 영상출처 :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