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현지호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30대 여성 구속

입력 | 2023-06-23 20:26   수정 | 2023-06-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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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뒤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세 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려다가 들통이 나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

한 여성이 5차로 도로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습니다.

이때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이 여성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이 차는 급하게 방향을 바꾸더니 그대로 달아나려 했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멈춰 세웠습니다.

30대 운전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운전자는 택시기사와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가 싶더니 차로 돌아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여성은 온몸이 골절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신이 아닌 회사 직원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역시 당시 운전자는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직원이 나눈 SNS 대화 기록이 확인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는 들통이 났습니다.

[정승규/부산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상식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양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해서‥″

경찰 조사결과, 이 운전자는 두 달 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건데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회사 직원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원 (부산) / 영상제공: 부산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