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주혁

"퇴근시간 집회 개최 적법"‥"집시법 개정 추진"

입력 | 2023-07-04 20:35   수정 | 2023-07-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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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계의 일부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교통 정체를 이유로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퇴근 시간대 집회 개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 주까지 정권 퇴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네 차례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광화문 청계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퇴근시간대를 문제삼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며,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답을 구했고, 법원은 집회를 개최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단, 집회 장소를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94미터 구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교통을 분산하면 막대한 장애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시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고,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야간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권한을 남용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촛불집회는 저녁 7시부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